법에는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이 있고 다툼이 있을시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해당법이 행정규칙인지 법규명령인지 결정되잖아요
만약 해석에 다툼이 있는 법령이 행정규칙으로 판결난이후
입법자가 해당 행정규칙을 크게 변경하여 해석상 법규명령과
같다면 그래도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나요? 아니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판결의 기초가 된 부분이 크게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판단의 대상과는 다른 판단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존 판결의 효력은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