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B612
B612
22.10.03

해당법이 내용변경시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법에는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이 있고 다툼이 있을시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해당법이 행정규칙인지 법규명령인지 결정되잖아요

만약 해석에 다툼이 있는 법령이 행정규칙으로 판결난이후

입법자가 해당 행정규칙을 크게 변경하여 해석상 법규명령과

같다면 그래도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나요? 아니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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