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이미 환급받은 경정청구에 추가로 신청 가능한가요?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앞서 환급받은 경정청구에 추가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토스였나 삼쩜삼 앱으로 지난 5년간 환급해주는 경정청구 환급 신청을해서

환급금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때 신청시 아버지가 어머니만 인적공제 넣으셨는데요

제가 갖고있는 질병이 세법상 장애인증명서가 나오는 질환이라고해서 받았던 기억이 있어

찾아보니 있더라구요

아버지가 이미 받은 경정청구에서 저의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추가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아버지 휴대폰으로 토스랑 삼쩜삼 들어가보니 이미 환급받은 경정청구라고 나와서요

지난 5년간 연도가 다 표시되면서 모두 환급 받았어요 라고 멘트가 나오며

추가로 경정청구 신청이 안되는듯해서요

홈택스로 해보려했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는중인데

혹시 해당 서류인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가지고 가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야기하면

거기서 등록해주시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스나 삼쩜삼이 편해서 이걸로 해보려했으나 이미 받은 내용의 경정청구는 추가적으로 경정청구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홈택스 들어가보았으나 추가 경정청구 신청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운 상황이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면 등록을 도와주시는지 궁금해요

추가적으로 아버지한테 인적공제 넣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0% 환급이 되었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100% 환급이 된 것입니다. 이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