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WnY_iNV
WnY_iNV
23.04.15

종합소득세 환급은 같은 연도분을 2회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경정청구라고 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수 있어서, 2018~2020년도분을 신청하여 받았었는데. 당시엔 부양가족 추가로 공제 환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보니 기부금 공제누락분이 있어서 또다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 했는데 홈택스에서 해당년도가 비활성화 되어 있네요.


이게 이미 다른 이유로 경정청구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서 일까요?


경정청구는 해당년도에 딱 한번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