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이후 재차 경청청구를 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경정청구 입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날인후 등기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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