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정수당 관련하여 추가 질문합니다.
기존 상여금 당시에는 조정수당이 없었는데
올해는 상여금이 지급되어 여쭤보니 세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조정수당을 책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별 이상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함으로써 조정수당의 신설 내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수당의 항목을 신설하여 종전에 지급받는 월급여 수준이 저하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조정수당을 책정했다'는 말만으로는 여전히 조정수당의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조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기존의 기본급 등 고정연봉액을 줄이는게 아닌 이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급여총액 기준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나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