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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허스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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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 관련하여 추가 질문합니다.

기존 상여금 당시에는 조정수당이 없었는데

올해는 상여금이 지급되어 여쭤보니 세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조정수당을 책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별 이상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함으로써 조정수당의 신설 내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수당의 항목을 신설하여 종전에 지급받는 월급여 수준이 저하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조정수당을 책정했다'는 말만으로는 여전히 조정수당의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조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기존의 기본급 등 고정연봉액을 줄이는게 아닌 이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급여총액 기준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나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