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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파카6
상냥한파카621.01.29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인가요?

KB국민카드에서 지방세 납부관련 이벤트중인데요.

자동차세 연납분 만으로 금액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도 지방세가 맞으면 같이 납부하려고 하는데 지방세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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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환경개선부선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세와 같이 연납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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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도 관할 시/군/구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가 맞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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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의거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따지면 법률 상으로는 세금이 아닌 부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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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방세법상 지방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기 때문에

    지방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지방세와는 구분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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