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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봉고87
기쁜봉고8723.12.27

교통 과태료가 국세, 지방세, 이것도 아니면 뭔가요?

신용카드 혜택볼려고 실적 쌓고 있는데

모자라서 속도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내면 실적이 인정되는지요?

카드사에서는 국세나 지방세가 아니면

가능하다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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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고세기간에 속도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에 납입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 등이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

    회계처리가 됨으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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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무관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카드사에서 해당 내용대로 답변을 주셨다면 카드사용 실적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태료는 세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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