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고세기간에 속도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에 납입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 등이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
회계처리가 됨으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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