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가 국세, 지방세, 이것도 아니면 뭔가요?
신용카드 혜택볼려고 실적 쌓고 있는데
모자라서 속도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내면 실적이 인정되는지요?
카드사에서는 국세나 지방세가 아니면
가능하다해서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고세기간에 속도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에 납입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 등이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
회계처리가 됨으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무관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카드사에서 해당 내용대로 답변을 주셨다면 카드사용 실적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태료는 세금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