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총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1개 세목은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져세 등 9개가 있으며,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 2개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며, 내국세보다는 그 세수 규모가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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