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공무원 정년퇴직하시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세요 회사에서는 아버지께서 따로 종소세 신고를 안하면 인적공제에 넣어도 된다는데 아무래도 연금소득이 있으니 넣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