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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생쥐211
유연한생쥐21123.02.20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아빠 넣어도 될까요?

아버지께서 공무원 정년퇴직하시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세요 회사에서는 아버지께서 따로 종소세 신고를 안하면 인적공제에 넣어도 된다는데 아무래도 연금소득이 있으니 넣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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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자로서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하거나,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것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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