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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부엉이163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에서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데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월 80만 정도받고 있는걸로아는데
국민연금도 연100만원 초과되면 인적 공제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월 80만원 한다면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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