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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돼지
곰살맞은돼지24.01.25

근린주택 다가구 인데요 가정집으로 월세주면

다가구 4층 건물에 1층은 상가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1종일반주거 같습니다.

제가 이집 딸인데 그냥 집처럼 생활을 했던 곳인데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혹시 집으로 내놓으면 걸리나요?

집처럼 화장실, 싱크대 다 되어있는데 계약서에 사무실이나 상가로 등록만 하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주거용 집으로 써도 걸리는 건가요~

만일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해 전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전에 구청에서는 상가도 가능하고 사무소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아님 일반 다가구로 바꾸면 되는건가요?

그냥 근린주택으로 냅두는게 좋을지 다가구로 바꾸는게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1층을 당분간은 집을 팔기 전까지는 상가로 쓸일은 없을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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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지과세에 따릅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상가로 되어있더라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면 주택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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