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월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로 원룸 1년계약했는데 처음엔 근린생활시설인줄몰랐는데 계약하고보니 근린생활시설이고 구청에 전화해보니 주거용으로 쓰는게 불법이더라구요
이후 담당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니 불법이긴한데 이렇게 많이 사신다해서 그냥 살기로했는데 혹시 적발되면 임차인도 과태료내거나 불이익있나요..? 구청에 전화했을때 주소를 불러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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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된 용도에 어긋나므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인 세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적발되면, 주로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나, 주거용으로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건물에서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에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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