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인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세대별로 1주택으로 보아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을 통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최종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간 새롭게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보다 상가의 면적이 더 적다면 1세대 1주택 판단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주택의 면적이 훨씬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에 따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도 전체 1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공부에 따라 구분한다 하더라도 주택의 면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에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