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부상 4층 다가구 건물이구요 1층(주차장 및 근생), 2층주택, 3층주택, 4층주택
1층 근생물건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양도일 1개월쯤 전에 세입자 내보내고 다시 사무실(근생)로 원복한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세입자 내보내고 근생으로 원복 2년 보유 후 매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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