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구매한 물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일반 물품 같은 경우는 산 날로부터 7일인가까지 환불 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것이 중고거래로 구매한 물건도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가입니다. 중고거래로 구매란 물건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물품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에 대한 전자 상거래법 등의 적용에 따라 반환, 거래에 대한 철회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간의 중고물품 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한 약정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구매후 7일 이내에 반환이나 철회 즉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약 법리에 따라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거나 중대한 가치의 손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물품의 반환과 함께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간의 중고물품 거래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의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로 보기는 어려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불청구가 중고물품 매수인의 단순변심 등에 의한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환불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고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원인으로한 매매계약 해지 및 물품대금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