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 사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연말정산에서 유효한가요?
저는 직장인이고 배우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천만원이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연말정산에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신고매출은 연간 천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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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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