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이고 배우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천만원이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연말정산에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신고매출은 연간 천만원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