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데, 배우자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이 연간 100만원 초과 여부를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을 한 이후 05월 31일까지 배우자의 사업소득에 대산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의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라고 확인된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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