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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솔개52
선한솔개5224.02.14

연말정산 배우자사업자인경우 부양가족공제?

저는 근로자이고 배우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개업하여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금액이 100만원이넘는지 여부가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부양가족등재나 배우자지출내역을 올해 저의연말정산에 합산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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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을 반영하고 5월에 확인하여 소득기준 초과 시 본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를 배제하고 추가납부를 하는 방법이나 반대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5월에 확인 후 반영하시는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데, 배우자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이 연간 100만원 초과 여부를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을 한 이후 05월 31일까지 배우자의 사업소득에 대산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의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라고 확인된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를 적용받으신 이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정정하시면 됩니다. 혹은 반대로 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시고 5월에 공제를 적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