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배우자가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마원 이하인 지 여부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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