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4.01.15

배우자 개인사업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의 시작이라 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배우자가 간이과세 사업자라서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 제 연말정산할때 배우자를 부양가족

등록은 가능한것 같은데요.


배우자가 상가를 임대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매출이 거의없고 월세만 1년째 냈는데 이런 경우

월세 낸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가 부양자

등록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가월세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는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입금하여야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불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상가 월세지급내역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배우자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배우자가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마원 이하인 지 여부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출을 소득공제 받으면 배우자의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