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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같이 납부되던 TV수신료가 따로 청구서가 오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TV수신료는 곡 납부해야되나요? KBS방송은 잘 안보는 편인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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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방송법은 수신료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고 기존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납부했지만, 방송법의 개정으로 분리 납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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