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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기요금과 같이 납부되던 TV수신료가 따로 청구서가 오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TV수신료는 곡 납부해야되나요? KBS방송은 잘 안보는 편인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방송법은 수신료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고 기존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납부했지만, 방송법의 개정으로 분리 납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