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 하기로 한 세입자가 갑자기 취소하면 위약금을 받아야 하나요?
새로 입주 하기로 한 세입자가 갑자기 취소하면 위약금을 받아야 하나요?
다음주 입주 하기로 한 세입자가 갑자기 힘들것 같다고 취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위약금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입주를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의 지급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임차인의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법적인 조언을 통해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입주하실 세입자가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날자가 얼마없는데 계약 취소를 하게되면 나가실분들도 곤란한 상황이 옵니다
계약은 연줄연줄이어서 다른사람도 피해가 많아집니다
이건이 소송까지 간다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그런일없이 잘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