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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근엄한병아리
대단히근엄한병아리

전세계약하고 바로 나온다고 하면 임차인이 위약금도 물어야하나요?

8/22에 잔금치뤘는데 이 집에 안살고 싶어서 계약파기하면 새 세입자 구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 부담말고도 임차인이 내야할 위약금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취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문제를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의로 중간에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합의 하여 해지를 하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대부분은 후속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의 월세 차임의 지급(대개 2-3개월치) 및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과 계약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 합니다. 계약일자가 상당부분이 남은 경우라면 합의의 조건이 더 달라질 수도 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