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하고 바로 나온다고 하면 임차인이 위약금도 물어야하나요?
8/22에 잔금치뤘는데 이 집에 안살고 싶어서 계약파기하면 새 세입자 구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 부담말고도 임차인이 내야할 위약금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취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문제를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의로 중간에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합의 하여 해지를 하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대부분은 후속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의 월세 차임의 지급(대개 2-3개월치) 및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과 계약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 합니다. 계약일자가 상당부분이 남은 경우라면 합의의 조건이 더 달라질 수도 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