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속득세와 복비 금액을 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1가구 3개주택보유입니다 현거주빼고 두개는팔예정입니다
두곳다 창원 팔용동 소재입니다
하나 부부공동명의 2014.03.01일 2억3천500에 매매
내년에 2억 8천에 팔릴경우 양도세 복비 총금액
두울 본인한명명의 2013.11.23일 2억 4천에 매매
내년에 2억 8천에 팔릴경우 양도세 복비 총금액
두집다 구입시기/ 구입금액/ 명의는 다르나 위의금액으로
팔릴경우 양도소득세와 복비해서 세부 총금액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두울 본인명의집은 종이뒤에 박근혜정부때
매매한집이라 뒷 우편에 아래와같은
직인이 있습니다
상세히 양도세와 복비금액뷰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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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복비는 세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