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회사에서 깜빡하고 누락한거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제가 깜빡하고

월세를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못한 이유가 제 수입에 계산이 조금 헛갈려서 그런건데.

월세 세액 공제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세 세엑 공제 대상 연봉 기준에서

그 연봉은 월급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해 받은 성과급, 명절보너스, 현금성 복지 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제가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는 줄알고

신청을 따로 안했는데

만약에 공제 대상이면

이번에 회사연말정산은 못하도라도

개별적으로 할때는 어떤 것을 증빙하고 소명을 하면 될까요?

지피티한테 물어봐도 저랑 딱 들어맞는 답변은

안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했다면 이번 5월에 홈택스에서 수기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