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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려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얼마 받을까 궁금해서
방금전 국세청 들어가봤는데요.
제가 이번년도엔 깜빡잊고
월세공제 체크한 모양이더라구요;
월세를(주거급여)받고 있어서
실로 제가 낸 금액은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제외했는데
올해는 공제로 넣었나봐요ㅜ
근데 계약서나 그런거 내지 않았어요
이거 국세청에 신고 된 금액일까요?
그럼 저는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냈던이체내역
이런거 내야되나요?
계약서는 있지만
주거급여로 바로 입금되었던거라
소명할 자료가 없구
나라에서 지원받는건
안되는걸로 알아 그동안 연말정산때
다 뺏거든요.
원래 20-25정도 받았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금액이 많아서요
이거 월세 공제가 된 부분일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이 큰걸까요?
전 서류 낸적없고 내라고 안내받은것도 없는데ㅜㅜ
그리고 계약서 이런거
회사에 내고싶지 않거든요..
공제된거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알려주세요ㅜ
10일 급여때 입금될거 같은데
월세공제 된 금액이면ㅜ
받지도 못할뿐더러
받고싶지도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