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은 매월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원천징수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했으므로 연말정산 환급액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전직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한 경우라면 전직장에서 부담한 세액(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만큼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