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술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따라서 라식, 라섹과 같은 수술은 보험금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