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으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참고하세요 >
○중소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 작성 -> 회사에 제출
☞ 생년월일, 입사일, 취업일, 입대일, 전역일 기록
☞ 군복부 제외한 취업시 연령과 적용 연령 기록
☞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감면대상자 명세서: 회사-> 세무서 제출
☞ 경정청구서 민원실에 제출
☞ 경정청구 해당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회사에 신청-> 국세청 통보 -> 국세청 승인 -> 회사는 감면세액으로 소득세 징수
홈텍스 - mynts 에서
감면신청결과-> "소득세감면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명세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방법은?
1) 매월 소득세에서 90% 공제후 10%만 내거나
2) 연말정산에서 아래와 같이 감면 받으시거나
3) 경정청구시 세무서에서 환급액을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연말전산에서 감면은?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 MIN{[산출세액(근로소득) × (9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90%], 150만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소득세율 입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4대보험, 주택관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뺀 것입니다.
월급여에서 감면할 경우는
급여 200만이면 소득세가 19,520원에서
90% 공제하고 1,950원 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1&docId=36702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