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현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알아보는중인데..
긴가 민가 하기도 하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실수있나요?
추가로 질문드릴게 있는데..
혹시 소득세 감면같은 경우 월마다 감면을 안하고 연말정산 한번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으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참고하세요 >
○중소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 작성 -> 회사에 제출
☞ 생년월일, 입사일, 취업일, 입대일, 전역일 기록
☞ 군복부 제외한 취업시 연령과 적용 연령 기록
☞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감면대상자 명세서: 회사-> 세무서 제출
☞ 경정청구서 민원실에 제출
☞ 경정청구 해당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회사에 신청-> 국세청 통보 -> 국세청 승인 -> 회사는 감면세액으로 소득세 징수
홈텍스 - mynts 에서
감면신청결과-> "소득세감면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명세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방법은?
1) 매월 소득세에서 90% 공제후 10%만 내거나
2) 연말정산에서 아래와 같이 감면 받으시거나
3) 경정청구시 세무서에서 환급액을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연말전산에서 감면은?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 MIN{[산출세액(근로소득) × (9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90%], 150만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소득세율 입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4대보험, 주택관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뺀 것입니다.
월급여에서 감면할 경우는
급여 200만이면 소득세가 19,520원에서
90% 공제하고 1,950원 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1&docId=36702275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열거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근로자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있는것이며
매달 원천징수시 감면액만큼 공제하고 하여도되고 연말정산시 어차피 정산이 됨으로 한번에해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정금액의 세액감면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의 세액감면을 연간 150만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시에 일괄적으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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