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까지 수익이 0원이다가 일용직 노동자 분 쓰고 수익이 발생한 상태이고 그 분한테 6만원 드려야하는 상황인데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중에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어야한다고 써있는데 보험 가입신고 버튼을 눌러도 근로자 자격 취득신고로 넘어가고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계속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으라고 하네요..; 사업장관리번호는 등록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여쭤보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울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인적용역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세금 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