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일용직 고용 질문드려요

그전까지 수익이 0원이다가 일용직 노동자 분 쓰고 수익이 발생한 상태이고 그 분한테 6만원 드려야하는 상황인데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중에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어야한다고 써있는데 보험 가입신고 버튼을 눌러도 근로자 자격 취득신고로 넘어가고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계속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으라고 하네요..; 사업장관리번호는 등록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여쭤보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울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인적용역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세금 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