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가 발생하게되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거로 아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은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상용직의 취득신고처럼 일용직의 취득신고 ? 의 의미가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달이상 ,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등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취득요건이 갖춰졌을땐
취득신고를 하여야하는 것 인지? / 취득신고없이 지속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공단측에서 직권가입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