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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그늘나비189
조신한그늘나비18922.11.06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문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가 발생하게되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거로 아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은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상용직의 취득신고처럼 일용직의 취득신고 ? 의 의미가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달이상 ,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등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취득요건이 갖춰졌을땐

취득신고를 하여야하는 것 인지? / 취득신고없이 지속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공단측에서 직권가입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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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대신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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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해야 하는바, 일용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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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상용직의 고용산재 취득신고를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건강연금만 별도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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