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보수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연말정산 이렇게 진행해야 할까요?
2024년동안 대표이사는 무보수였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없고, 지급명세서 제출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무보수 등기임원은 2024년 3월에 퇴사 하였습니다. 위에와 똑같이 연말정산도 안 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없고, 지급명세서 제출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급여를 받았던 직원 1명이 있는데 이 분은 6월에 퇴사 하셨습니다. 이분은 중도퇴사 연말정산 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