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전부 퇴사한 사업장 대표 보수총액신고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23년도 3월, 7월에 각각 남아있던 직원이 퇴사해서 23년도 말일자 기준으로 직원이 없습니다.

그럼 대표자 보수총액신고(연금, 건강) 는 안해줘도 되는 게 맞는 거죠??

24년도에 직원이 한명 들어오긴 했는데 이건 내년에 보수총액신고할 때 반영해주면 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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