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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맑은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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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전부 퇴사한 사업장 대표 보수총액신고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23년도 3월, 7월에 각각 남아있던 직원이 퇴사해서 23년도 말일자 기준으로 직원이 없습니다.

그럼 대표자 보수총액신고(연금, 건강) 는 안해줘도 되는 게 맞는 거죠??

24년도에 직원이 한명 들어오긴 했는데 이건 내년에 보수총액신고할 때 반영해주면 되는 거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모두 퇴사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건강, 연금 보수(소득)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