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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맑은카네이션
23년도 3월, 7월에 각각 남아있던 직원이 퇴사해서 23년도 말일자 기준으로 직원이 없습니다.
그럼 대표자 보수총액신고(연금, 건강) 는 안해줘도 되는 게 맞는 거죠??
24년도에 직원이 한명 들어오긴 했는데 이건 내년에 보수총액신고할 때 반영해주면 되는 거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모두 퇴사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건강, 연금 보수(소득)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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