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론 무보수 법인 대표입니다 2021년06월25일까지는 작지만 급여를 받았고요 그후 지금까지 무보수입니다 물론 회사출근도 하지않고요 퇴사는 했지만 대표이사변경은 아직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무보수 바지사장이란거죠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21년에 받은 급여가 있다면
현재 등록되어있는 법인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1차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혹, 거래하는 회계사무소가 있다면 해당 회계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급여 자체가 없었다면 원천징수한 금액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6월 이전에는 급여가 있었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래도 2021년 6월 25일까지 급여를 받으셨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수령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하시거나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은 진행이 어려운 것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하셔야 합니다. 2021년 급여가 적을 경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아도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은 가능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