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신고하려면 어떤증거자료가 필요하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떠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집단적으로 괴롭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않습니다... 너무 힘든데 이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그러므로 관련 증거로는 주변 인들의 사실관계확인서 등의 증언, 진술서 , 확인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기타 CCTV 자료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녹음파일, 행위폭력의 경우에는 cctv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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