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폭등 200달러 간다
많이 본
아하

법률

폭행·협박

큰천인조95
큰천인조95

직장내 괴롭힘신고하려면 어떤증거자료가 필요하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떠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집단적으로 괴롭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않습니다... 너무 힘든데 이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그러므로 관련 증거로는 주변 인들의 사실관계확인서 등의 증언, 진술서 , 확인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기타 CCTV 자료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녹음파일, 행위폭력의 경우에는 cctv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