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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칠면조49
반듯한칠면조4921.03.25

지역 재개발 시 전세 세입자에게 통보기간은 얼마 전에 알려주나요?

최근 살던 지역에 재개발 이슈가 최근들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라는 단체도 들어서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사실 제가 사는지역 말고는 주변 동은 거의 다 재개발이 들어간 상태고 아직 전세 기간이 1년 남짓 남긴 했지만

연장이 아니라면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전세 기간중에 재개발로 인해 집을 나와야한다면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알려주는지?

2. 전세금에 대해서는 집주인으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지? (80% 대출금)

3. 이사비용 등 지원이 가능한지?

위 세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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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일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최근2개월전까지는 계약해지 관련해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은 더사시는데 문제 없을듯 합니다. 제생각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같은경우 나갈때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안해도 됩니다. 무조건 줍니다. 빨리 안나갈까봐 나간다면 바로 줍니다. 계약전이라면 이사비용을 달라고하세요. 안준다면, 주면 나간다고 하시고 이사비용 받아 나가면 됩니다. 무리한 요구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