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엔 어떡해야하나요? (듣기 안좋을수 있습니다)
진료와 관련은 없으나 먼훗날 갑작스럽게 떠날지도 모르는 우리 강아지가 나중에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해줘야할까요? 밭에 묻거나 장례식을 하는 사례도 들어봤지만 막상 생각해보니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주시면 나중에 방법 복기해서 잘 보내주려고합니다 답변하기 거북한 경우엔 답변 피해주셔도 됩니다. 벌써부터 이런 생각하는건 우리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면 혼내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우 현명한 생각들입니다.
오히려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치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상황에서 우와좌왕 대처하지 못해
떠나간 그 대상과, 주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소홀하거나 무례한 모습을 보이기 일수니까요.
통상 아이가 사망했을때 묻어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현행법상 허가없는 동물 사체의 매장은 불법입니다.
물론 사유지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묻어준다고 해서 이를 모두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법적인 사항은 알고계시는편이 좋을듯 하여 언급드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화장절차가 합법적인 과정으로 보셔야 하는테 보통 동물병원에서는 2가지 종류의 화장을 언급합니다.
일반적인 화장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화장과
집단화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자의 것은 알고계신것과 같은 일반적인 화장이구요.
집단화장은 보호자분께 전달되는 어감을 순화시킨것이지
사실은 의료폐기물함에 넣어 의료폐기소각로에서 같이 태워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격한 비용차이로 이런 방식을 선호하시는 보호자분도 다수 있으니 마냥 비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일반 화장을 통해 만들어진 뼛가루는 집에 보관하시기도 하고
반려동물 전용 납골당에 안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뼛가루를 수목장 형태로 사유지에서 키우고 있는 나무 아래에 묻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뼛가루는 공해상이 아닌 육지, 하천, 바다에서 뿌리는것이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동물의 뼛가루는 인체조직의 태운 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형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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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게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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