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화한독수리166입니다.
현재 강아지를 반려중인 반려입니다.
강아지가 죽었을때 땅에 묻는것은 현행법사 불법에 해당되면
적발시 벌금형입니다.
법적으로,
강아지가 죽으면
첫번째 :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
두번째 : 정식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장례 업체를 이용
만약 장례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세번째 :동물 병원에 의료 폐기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번째 반려동물 정식 장례 업체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이용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잘해주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