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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막힌흑로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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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소득 1400만원 이하

인터넷을 보니 직원의 연소득이 1400만원 이하면 급여와 4대보험 납부 등 기본공제 사항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연소득 1400만원 이하의 직원들은 근로자기초자료 등록을 생략하고, 직원으로부터 간소화 자료나 공제신고서도 받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을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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