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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22.01.15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인 법인 사업자이고

대표가 직원으로 등재되어있는데 급여가 낮아 소득세 없이 급여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가 안나옵니다)

급여 신고시 소득세는 없고, 건강보험,국민연금만 세금 납부를 하는데요

이럴때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받아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간소화 자료 없이 연말정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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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 없이도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없다면 자료 없이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가 반영이 되어야 추가납부세액이 없다면 제출하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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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없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여도 크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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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1년간 총급여 기준으로는 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 자료만 반영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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