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지 않는데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4대보험만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는 떼지 않은 금액을 입금해줍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소득세 항목이 없어요
월급이 적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실수령 월 200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몇개월 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5인 미만 회사여서 회사에 회계팀이 있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세무사와 직접 연락하고 업무 보십니다
본론은
제가 25년 02월 신입으로 입사한거라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게 되는데요
1) 제가 소득세를 여태까지 내지 않았는데 연말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연말 정산때 밀린 소득세를 내면 되는건지,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5월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소득세 감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없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환급(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없을 뿐이지 연말정산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하실 때 첫번째 장에서 감면기간에 기간 명시가 되어 있는지와 두번째 장에서 세액감면 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란에 감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면 어차피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떼더라도 연말정산시 100% 환급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내년 연말정산시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