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는 배달을직접뛰기도하지만 (부가세)
배달기사들한테 어디로배달가라고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도하고
제가배달을직접뛰기도하는데
중개가대부분입니다
네이버에서는 그수수료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라고하는데
저는 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게아니고
전체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서
제매출로다잡혔는데
제가궁금한것은
저는 업체에서 돈받아서
배달기사들한테 대부분 돈을지급하는데
세금계산서는 돈받은전체금액을
제가 발행했을경우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는
전체로발행해서도
수수료만큼만 신고해도되는건지
애초에 수수료만큼만
발행했어야되는건지
뭐가맞았던건지좀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