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대행 수수료 / 세금 관련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배달대행을 하는 근무자 입니다.
콜비가 3200원이 기본 콜비이고 수수료가 300원 인곳이며. 고용보험 산재비용 원천징수를 떼고
2704원을 받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300원이지만. 어플내에 고정수수료 300원이아닌 퍼센티지로 떼고있던것이었습니다.
콜비에 10%+5.5%세금 입니다. (여기에 10%는 수수료300원입니다 / 같이 녹아져있음)
이렇게 된다면. 기본콜비보다 높은 5000원짜리콜을 비교했을때. 15.5% 공제한다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런경우 입금착취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달 대행 수수료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공제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