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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흡족한타조233
흡족한타조233

매출은 저희로 잡히고 타업체에서 수수료만 받을경우 종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매출은 저희 사업자로 잡히고 타업체에서 수수료 (5% 세금계산서 포함 금액)만

받을경우 종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5월달에 매출액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정해져서 우편으로 신고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2~3억정도 저희가 수주한것으로 잡히고

저희는 타 업체에 수수료(5%)만 받고 타업체에서 나머지 컨설팅 및 중소기업 납품등 모든일을 처리합니다.

계약은 물론 저희 회사 이름으로 모두 합니다.

이럴경우 기존 저희 회사 매출액이 6천만원일경우, 추가로 수수료받는 계약 매출이 2~3억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편으로 고지되는것은 2억6천만원으로 고지되어 올경우 종소세를 모두 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수료부분만 내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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