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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개3
부대찌개324.01.11

구매대행업 사무실이 집일때 비용인정 어디까지 되나요?

사업장 주소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인테리어 비용도 매입세액공제 받고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사무실처럼 꾸미려고 사무집기같은것도 살건데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실생활에 쓰는 지 사업용도로 쓰는지는 세무당국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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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실제 주거지와 동일한 경우 주택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쟁점이 많습니다. 해당 비용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분명하고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경비처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거용도와 사업용도로 같이 사용하는 사업장일 경우, 사업에 명백하게 사용된 지출만 부가세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가사경비일 경우에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조사확률은 적지만 금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지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