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실 비용처리 중에서 대출받아서 사무실을 구입했을때 이자를 낸 비용이나 관리비도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관리비 전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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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취득 시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이나 관리비도 당연히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기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지출된이자비용과 사업장의 관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