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차, 바람 난 남편의 이혼요구에 절대 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바람 피다 저에게 딱 걸린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이혼하자고 난리여서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처음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건 6개월 전이었고,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카톡내용,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이혼을 원치 않아요. 지금이라도 남편이 한 번의 실수였다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면 꾹 참고 넘어갈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이혼요구를 하면서 이혼소송까지 들먹이는데,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걸 수 있나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 수 있다면, 이혼을 원치 않는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의 외도로 남편분이 유책배우자인데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러나 다음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참조 법제처]
위 질문자의 사안은 위 (1) 내지 (3)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대방 남편인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아무리 이혼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면
이혼이 되지 않고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요구를 거부하면 됩니다.
유책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은 재판에 응소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고,
그것과 별개로 배우자의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의 결과 패소할 것입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에서 이혼기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기각사유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귀책으로 주장 및 증명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소송제기와 무관하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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