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의 요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대판 2009. 7. 23.,2009도3282 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 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만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고발에서도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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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가 아닌 이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고발을 가능하며 그 고발에 반드시 특정이 될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고발건이 각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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