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09. 7. 23.,2009도3282 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 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만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고발에서도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가 아닌 이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고발을 가능하며 그 고발에 반드시 특정이 될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고발건이 각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