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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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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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