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초본, 발급 여부 질문드립니다

1. 남편의 부모가 아내의 부모 등본 ,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여부

2. 아내의 부모가 남편의 부모 등본 ,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여부

3. 남편의 부모가 아내의 등본 ,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여부

4. 아내의 부모가 남편의 등본 ,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여부

5.오늘 아침 동사무소 전화했는데 시부모님 (즉 남편의 부모) 가 장인,장모 (즉 남편의 아내 부모)가 저랑 남편 위임 동의 없이 초본, 등본, 발급 가능하다고 해서요 남편의 직계 머시기 하면서.

☆남편을 고아원에 버린 남편의 부모님이 8살 때부터 23살세까지 버렸데요. 남편이 어찌하다 23살때 부모를 찾아서 만났었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어서 연락끊고 산지가 10년 정도 되가는데 혹시라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까봐서요 아이도 있는데..위에 질문 위임, 동의 없이 발급 가능한가요? 오늘 아침 동사무소 전화 했는데 시부모님이 아내거 장인 장모가 사위거 등본, 초본, 발급 가능하다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편의 부모는 아내 부모의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임 없이 발그팓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부모도 남편 부모의 서류를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부모는 아내의 서류 또한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존속, 비속만 본인의 서류 일부를 열람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가족은 법적으로 직계가 아닙니다.

  • 동사무소 직원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가장 정확합니다.

    1. 가셔서 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남편분 많이 힘드시겠네요

    3. 힘내시길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말그대로 가족이란 직계존속인데

    부모자식 다 열람하고 띠어볼수있습니다

    내부모가 나에대해 사는곳을 알고 싶다면 동사무소가서ㅈ가족관계증명서 띠면 주소 다나옵니다

    ㅡ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