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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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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제가 상대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면

본래 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어떻게 나오나요.

그리고 저의 어머니 아버지(즉, 저의 가족)이

구청이나 동사무소가서 발급해보면

제가 누구와 어느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지 다 밝혀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초본을 발급받게 되면 자녀의 주소 및 그 배우자의 주소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문의하시기보다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