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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3

소득세법 변경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 체크좀 해주세요

최근에 소득세법이 변경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알고싶은데요

혹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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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주요 사항이 적힌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 김앤장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들 링크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5626

    3. 소득세제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5년 기간 제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 또는 단일세율(20.9%, 지방소득세 포함)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기간(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3. 1. 1. 현재 특례를 적용 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자 지원을 위해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을 확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https://www.moef.go.kr/sns/2022/taxlaw.do

    https://www.moef.go.kr/nw/mosfnw/detailCardNewsView.do?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49&menuNo=40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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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득세 개정세법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주 범위 현행대로 유지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5.01.01. 이후로 연기

    3)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5.0.01. 이후로 연기

    4) 특수관계자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5) 특수관계자간 증여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간을 당초 5년

    에서 10년으로 강화.

    6) 농어촌주택, 고양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서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수도권 및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3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전 보유한 1주택 양도소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주택수

    에서 제외.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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