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중기청 대출 9600만원 ->만기일 24.10.
2.중도이사로 현재집 퇴거일 24.2.
3.새집 입주일 24.3.
4.새집 보증금 2억이상 -> 대출 증액필요(HF)
5.퇴사후 재취업으로 현재 재직기간 1년미만
문의
1.새집 이사까지 한달정도 기간이 뜨는동안 고시원에 전입한상태에서
목적물변경 + 중기청을 일반버팀목으로전환 + 청년버팀목추가대출 진행이 가능한지?
2. 불가하면 중기청 상환후 청년버팀목 신규 실행해야하는지?
3. 2번 실행시 고시원에 전입한지 일주일 미만일때도 신규실행 가능한지?
4. 고시원 전입한지 일주일미만 + 재직기간1년미만 일때 청년버팀목 실행 가능한지? 불이익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