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이라 상속, 증여세는 시행전이기 때문에 내야한다 안내도된다 등 말이 많지만, 이 경우 증여로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건 직접 문의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