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소득증명 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려합니다.부동산 매매시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대비하여 증명을 위해 준비하려하는데요.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시작하였을때, 수수료 아끼려 부모님 아이디를 사용하여 수익을 내어 제 본아이디로 창출된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보내 판매후 출금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인이 실제로 투자,관리한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데 이 같은 경우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또 이같은 경우 증여세에 대해 제가 3년정도 거래를 통해 부모님 아이디를 통해 얼마나 수익이 난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데 엑셀 파일을 뽑아서 어디로 가야 정확한 수익을 알 수 있을까요.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친구 아이디를 통해서도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이 거래를 통한 수익에 대해 출처 조사시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비트코인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이라 상속, 증여세는 시행전이기 때문에 내야한다 안내도된다 등 말이 많지만, 이 경우 증여로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건 직접 문의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계좌 등으로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차명계좌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고, 이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수익의 파악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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